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거래 Tip

제주도 농지 임대차의 함정과 해법: 토지주가 알아야 할 모든 것

by 현명한 로젠 2025. 3. 19.

제주도에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종종 농사를 짓고자 하는 분들로부터 임대 요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방치된 땅에 수익이 생기는 좋은 기회로 보일 수 있지만, 제주도 농지 임대차에는 다른 지역과 다른 특별한 법적 함정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주도 농지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 농지 임대차의 현실과 문제점

제주도 농지 임대차 시장은 최근 몇 년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이후 제주도 땅값 상승률은 2015년 7.75%, 2016년 8.33%, 2018년 4.99%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가치 상승은 농지 투기를 유발했고, 실제 농업인들의 영농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경우, 평(3.3㎡)당 500~1,000원이었던 농지 임대료가 2,000원으로 뛰더니 현재는 3,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임대료가 세 배나 올라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들의 수입은 3분의 1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 농지의 31.7%가 비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실시한 특별조사에 따르면, 도내 비거주자가 2012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취득한 농지 1만2698필지 1756만5000㎡ 중 4032필지 557만3000㎡가 비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제주특별법과 농지법: 제주도만의 특별한 규제

제주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반적으로 '제주특별법'이라 불리는 특별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제주도의 종합적인 개발과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토지 이용과 개발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은 ①한라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폭포·도서·해안·연안·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②수자원과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④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⑤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절대 보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 보전지역'에서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인공 구조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공유수면 매립, 수목 벌채, 흙·돌 채취, 도로 신설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팔도록 할 수 있으며, 농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지 소유주에게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 처분 시까지 매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계약 기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하며, 다른 생식물 재배지 등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3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에도 3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임대료 산정 기준과 지급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임대료 시세가 다르므로, 주변 시세를 조사하여 적정한 임대료를 책정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 지급 시기와 방법(일시불, 분할 지급 등)도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농지의 현재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토양의 비옥도, 오염 상태, 인접 도로 및 수리 시설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록해두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농지의 용도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어떤 작물을 재배할 것인지, 어떤 농법을 사용할 것인지 등을 계약서에 포함시켜 농지의 훼손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계약 만료 시 농지 반환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농지를 원상복구하여 반환할지, 작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가짜 농부'와 농지 투기: 제주도 농지 임대차의 그림자

제주도에서는 '가짜 농부'로 인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농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도는 2015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농업 경영 및 주말 체험 영농 등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7만5888필지, 1만328헥타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 타 시·도 거주자가 농지를 소유해 개인 간 불법 임대를 한 농지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불법 전용 농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농지대책특별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체험농장을 빙자한 '쪼개기'식 투기성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농업법인에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포함시켜 농지를 매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농지 임대차 기간 및 조건: 법적 요건과 보호장치

농지 임대차 기간은 법적으로 최소 3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2011년 8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농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 농업인의 계획적·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3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에도 3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대인도 징집·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 확인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와 마찬가지로, 농지 임대차도 일정 기준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농지 임대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리스크

농지 임대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리스크는 다양합니다. 우선 개인 간 농지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농지법 위반입니다.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직접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등이 소유하고, 취득 후에는 직접 경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1.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소유한 농지
  2.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3. 평균 경사도가 15% 이상의 경사지이면서 집단화규모가 2헥타르 미만인 영농여건 불리농지
  4.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더 이상 영농할 수 없게 된 경우, 그가 소유하는 동일 시군 또는 연접시군에 소재하는 농지 중 5년 이상 영농한 농지

농지법 위반 시 농지 처분 명령과 함께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임대한 농지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농지를 훼손하거나 환경 오염을 일으킬 경우 토지 소유주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농지 임대 방법: 농지은행 활용법

농지 소유자가 합법적으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안전한 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농지은행은 농지 임대차와 매매를 중개하고, 농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하여 젊은 농업인이나 농업 창업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활용한 영농의 성공요인으로는 ① 영농규모 확대로 인한 시너지 효과 발생, ② 안정적인 임차계약기간 확보, ③ 젊은 농업인의 농지 확보 기회, ④ 인접지 농지 임차로 효율적인 영농작업과 관리, ⑤ 저렴한 임차료 등이 있습니다.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는 법적으로 안전할 뿐만 아니라, 임대료 수납과 농지 관리를 농어촌공사가 대행해주므로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선정과 계약 갱신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전문가가 처리해주므로 분쟁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농지은행 이용 시 임대 기간은 기본 5년이며, 이후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지역 시세를 반영하여 결정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납하여 소유자에게 지급합니다.

제주도 농지 소유주를 위한 체크리스트

제주도에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고려하실 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립니다.

  1. 소유 농지가 '절대 보전지역'인지 확인 (제주도청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
  2. 농지법상 개인 간 임대가 가능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
  3. 임차인의 영농 경력과 계획 확인 (최소 3년 이상의 영농 계획이 있는지)
  4. 서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 (계약 기간, 임대료, 용도, 반환 조건 등 명시)
  5. 임대차 계약 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6. 농지은행 활용 가능성 검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문의)
  7. 농지 임대 시 세금 문제 확인 (세무사 상담 권장)
  8. 임차인의 농지 이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 수립
  9. 계약 종료 후 농지 반환 절차 및 조건 확인
  10. 불가항력적 상황(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

 

성산읍 농지의 임대료 시세 분석

성산읍은 제주도 동부에 위치하며,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치가 급등한 곳입니다. 특히 난산리와 온평리는 제2공항 개발 계획과 맞물려 외지인의 토지 취득이 증가하면서 토지 가격과 임대료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성산읍 농지의 평당(3.3㎡) 평균 임대료는 약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이며, 일부 지역은 최대 15만 원까지 형성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이 제2공항 개발로 인해 투자용 토지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난산리 지역의 농지는 평당 약 10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로 거래되며, 온평리 지역은 평당 약 8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농지의 위치, 접근성, 주변 기반시설, 토양의 비옥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온평리와 난산리는 대체로 평탄한 지형에 위치하여 경작이 용이하며, 도로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임대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농지법과 제주특별법에 따른 법적 고려사항

제주도의 농지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는 다른 특별한 규제를 받습니다. 특히 제주특별법과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규제

농지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임차인이 실제로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임차인이 해당 농지를 경작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임대차 계약 신고: 계약 체결 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한

제주특별법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특정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서는 농업 활동 외의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성산읍 난산리와 온평리는 제2공항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거래 및 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 임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농지 처분 명령: 불법 임대가 적발되면 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3. 환경 훼손 책임: 임차인이 농지를 훼손하거나 환경 오염을 일으킬 경우 소유주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농지 불법 임대란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직접 농지를 임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농지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 소유하고 경작해야 하며, 임대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농지 불법 임대의 구체적인 사례

농지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불법 임대에 해당합니다:

  1.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예외 사항 없이 임대하는 경우
  2.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대하는 경우 불법임대가 됩니다.
  3. 허위 서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의 임대
  4. 농업경영 계획이 없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후, 해당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5.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
  6. 농사를 짓지 않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7. 법적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간 임대
  8. 법에서 정한 예외 사항(질병, 징집, 취학, 공직취임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농지 임대 사례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농지법상 예외적으로 임대가 허용됩니다:

  1.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소유한 농지의 임대
  2. 농지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3.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대
  4. 주말에만 사용하는 농지나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5. 60세 이상 고령자의 농지 임대
  6. 60세 이상인 사람이 소유한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5년 이상 이용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합법입니다.
  7. 일시적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임대
  8. 질병, 징집, 취학, 공직취임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대가 가능합니다.
  9. 농지은행을 통한 위탁임대
  10.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를 통해 위탁하여 임대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불법 임대 시 발생하는 법적 문제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농지 처분 명령: 불법 임대가 적발되면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매각)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2.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3. 벌금 부과: 농지법 위반으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계약의 무효: 불법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되어, 임대인은 이미 받은 임대료를 모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환경 훼손 책임: 임차인이 농지를 훼손하거나 환경 오염을 일으킬 경우 토지 소유주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특히 제주특별법과 농지법의 이중 규제를 받으므로 농지 임대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를 합법적으로 임대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위탁임대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농지은행 임대위탁의 장점

농지 소유의 안정성 확보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 위탁하면 가장 큰 장점은 농지 소유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농지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개인 간 불법 임대로 확인될 경우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위탁기간 동안 이러한 처분 의무와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 획득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경우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농지은행에 장기 위탁 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6~35%의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어, 8년 임대 위탁 시 24%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농지 소유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농지 관리의 편의성

임대료 수납과 농지 관리를 농어촌공사가 대행해 주므로 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임차인 선정, 계약 갱신, 임대료 수납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전문가가 처리해주므로 소유자는 관리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은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의 임대 계약을 체결하며, 이후 5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임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임대위탁의 단점

수수료 부담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위탁의 가장 큰 단점은 수수료 부담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임대료의 5%를 매년 수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거래금액의 0.9%인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계약 기간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헥타르의 농지를 임대 위탁할 경우 연간 약 56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5년 계약 기간 동안 총 280만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임차인 선정의 제한

토지 소유자가 직접 임차인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도 단점입니다. 농지은행은 청년농업인, 2030세대, 후계농업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임차인을 선정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 이전에 해당 농지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농업인은 우선순위가 낮아 공개 입찰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수수료의 임차인 전가 문제

제도상으로는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 비용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농지를 잃을까 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수수료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리거나 임차인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전가하는 사례가 많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계약 중도 해지 가능성

수탁임대의 경우, 토지 소유주가 연간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지불하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영농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성산읍 난산리와 온평리 농지 활용 방안

난산리와 온평리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농지를 활용하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임대 방법

  1. 농지은행 활용: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을 통해 합법적으로 농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임대차 계약 조건 명시: 계약서에는 반드시 계약 기간, 용도, 반환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임차인의 영농 계획 확인: 실제로 경작할 의사가 있는 임차인인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임대료 산정 기준

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참고하여 산정하되, 토양 상태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난산리 871-6번지는 평당 약 10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로 형성된 시세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온평리 2691-6번지는 평당 약 8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온평리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온평부동산갤러리공인중개사사무소

  • 전화번호: 064-782-9994
  • 주소: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1563-5 (도로명: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731)

이 부동산은 온평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평리 2691-6 주소와 가장 가까운 중개업소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온평리 지역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산읍 내 기타 부동산 중개업소

성산부동산

  • 전화번호: 064-784-0388
  • 주소: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48 (도로명: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5296-43)

성산동남부동산컨설팅

  • 전화번호: 064-784-4989
  • 주소: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06-12 (도로명: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288)

만고공인중개사사무소

  • 대표자: 조동현
  • 사무실 전화번호: 064-751-4944
  • 휴대폰 번호: 010-6889-4944
  • 주소: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789

난산리 투자용 토지 관련 정보

난산리 지역은 제2공항 예정지로 투자용 토지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난산리 1억대 투자용 토지"와 같은 매물이 있으며, 난산리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위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산읍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대부분 온평리와 난산리 지역의 매물 정보와 시세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지역 농지 및 토지 거래를 위해서는 위의 부동산 중개업소 중 한 곳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 및 권장 사항

성산읍 난산리와 온평리 지역에서 농지를 임대하려면 먼저 해당 지역의 시세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제주특별법과 농지법에 따른 규제를 준수하여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임대를 고려하신다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합법적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 작성 및 신고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산읍 난산리와 온평리는 제2공항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땅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